40대 여성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여성은 술에 많이 취했는지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단속 자료 사진 / 뉴스1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1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 씨는 60대 여성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60대 여성 행인은 그릇 등이 담긴 작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중이었다. 이때 A 씨는 승용차로 60대 여성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량으로 사람을 치었다"라며 112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경인고속도로와 인근 주택가 사이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차량과 행인이 함께 다니는 일방통행 도로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40대 여성) A 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횡설수설해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수립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음주 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낮 음주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음주 사고 운전자의 QM6 차량을 이번 대책 추진 직후인 지난 7월 3일 전국 1호로 압수했다.
지금까지 압수한 차량 40대 가운데 6대는 법원 영장에 의해, 34대는 임의 제출에 의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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