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 연인에게 50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간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545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남구 소재 B씨 주거지와 직장 등지를 130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그는 재회를 요구하며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역 3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병합해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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