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명절선물 '당근'했다가 '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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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명절선물 '당근'했다가 '벌금 5000만원?!'

프라임경제 2023-10-10 12:2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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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길고 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집집마다 쌓인 명절선물들이 처치곤란일 때. 간단하게 중고거래로 여윳돈을 만드는 '명절테크'가 성행한다. 

그런데 함부로 되팔면 수천만원의 벌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중고거래 자체가 '불법'인 상품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 건강기능식품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자격을 가진 영업자만 거래할 수 있다. 선물로 들어온 홍삼, 유산균 등을 무심코 '당근'하다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은 기본. 식약처가 발급한 건강식품 인증마크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또는 '식품유형-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있다면 조심할 것. 

2. 의약품(동물의약품)
파스, 연고 등 의약품도 엄연한 금지 품목이다. 양형 기준은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3. 의료기기
안마기 등 안 쓰는 의료기기가 처치곤란이라도 중고거래했다간 크게 곤란해질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의료기기 판매는 관할 지자체에 판매업에 관한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가능한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 샘플용 화장품
홍보, 판촉용으로 소량 포장된 '샘플 화장품'도 중고거래 금지 품목이다. 유통기한이 따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험하기 때문.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5. 술
고가 위스키, 와인 등을 되파는 일명 '술테크'가 유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없이 술을 제조,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팔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6. 기타
이밖에 △수제식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렌즈) △종량제봉투 등을 중고거래하다 적발되면 적게는 500만원, 크게는 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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