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대법원 임명 제청 가능 의문…전합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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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대법원 임명 제청 가능 의문…전합도 차질"

아시아투데이 2023-10-10 12:1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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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YONHAP NO-2191>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선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내년 1월 예정된 대법관 교체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시) 연말에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두 명의 제청 절차가 문제"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공백으로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도 없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재 재판지연, 코드인사,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 공정성 문제 등 새 대법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임명동의안 부결로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권한대행이 두 명의 대법관을 제청 가능한지 등 의문이 있다"며 "국민의 불편함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대행과 법원행정처가 검토할 것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백 상황이 장기화하면 대법재판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 전합 운영도 크든 작든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주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는 전합 선고는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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