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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맡은 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향후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39억 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39억 원을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122억 원)을 지연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2억 4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대금 39억 원과 지연이자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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