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내·외 항만개발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해양진흥공사는 10일 국내・외 항만개발사업, 해외항만물류사업 및 선박연료공급업 등의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관련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해외 유수 선사들이 글로벌 항만을 경쟁적으로 확보해 자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선사들은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 자영 터미널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보증이 가능해져 한진해운 파산 이후 잃어버린 국적선사의 주요 거점지역 자영 터미널 확보 지원을 통한 국적선사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그간 공사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 지원 등 해운금융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해운기업과 수출입 화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만물류금융도 적극 확대해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의 원가·운영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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