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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피고인 중 153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년에 약 150명이 억울하게 구속돼 재판을 받은 것이다.
같은 기간 법원별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피고인 중 무죄 비율이 1.2%로 가장 높았다. 무죄 비율은 전국 법원 평균이 0.6%로 2배에 달했다. 즉,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한 피고인 중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타 법원에 2배에 이르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외에 구속상태 재판 중 무죄 선고가 많았던 법원은 수원지법(249명·0.7%), 대전지법(117명·0.7%), 인천지법(110명·0.5%), 부산지법(102명·0.4%), 광주지법(101명·0.6%) 등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존중하기 위해 재판 전 구속은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혐의가 입증됐다고 해도 △피고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구속할 수 있다.
재판 전 구속이 됐음에도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발했다는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구속기소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어설픈 구속 영장을 남발하거나 구속 자체로 형벌의 효과를 거두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검찰권 남용으로 사법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제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권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영장 청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구속 사유를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물론, 구속기소 사건에서 무죄가 날 경우 해당 검사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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