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최근 석 달간 음주운전자 차량 40대 압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남부경찰, 최근 석 달간 음주운전자 차량 40대 압수

연합뉴스 2023-10-10 10:04:20 신고

3줄요약

음주운전 초범 차량도 7대…"사상자 다수·뺑소니 등은 압수대상"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수립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음주 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 근절 대책에 따라 ▲ 중대 음주 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뺑소니, 음주 재범 등)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중상해 사고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재차 음주 ▲ 피해 정도·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음주 운전 (PG)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경기남부경찰청은 대낮 음주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사고 운전자 20대 A씨의 QM6 차량을 이번 대책 추진 직후인 지난 7월 3일 전국 1호로 압수했다.

지금까지 압수한 차량 40대 중 6대(15%)는 법원 영장에 의해, 34대(85%)는 임의 제출에 의해 압수했다.

많은 음주 운전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재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의 변소를 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임의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1대(77.5%), 이륜차 5대(12.5%), 화물차 4대(10%) 등이었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 초범인 피의자 7명에 대해서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또 음주 전력이 9회인 피의자를 포함해 사안이 중한 음주 운전 피의자 5명의 신병을 구속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함께 검찰로 넘겨진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공매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재범률이 40%가 넘어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며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ky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