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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1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5일 밤 10시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6일 밤 9시쯤에는 경기 수원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의 목을 조르며 폭행했고 같은 날 밤 10시엔 권선구 소재 또 따른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을 폭행했다. 마지막 범행에서 A군은 피해자를 기절시켰고 계단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낮 12시30분쯤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학생을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도 포착했다. A군은 만 16세로 고등학생 신분으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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