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법규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상시퇴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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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대법규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상시퇴출 활성화

아시아투데이 2023-10-09 12:00: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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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감원

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금융투자 검사 역량강화, 검사방식 혁신 등을 담은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중대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곳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는 등 상시 퇴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번 검사체계 개편은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지능화·복합화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부문의 검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관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자본시장에서의 검사환경이 변화한 만큼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다.

검사대상 회사 숫자는 지난 2012년말 328사에서 2022년말 893사로 급증했지만 검사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조금 늘어 검사수요와 인력간 불균형이 커졌다. 사전예방 차원의 검사와 긴급 검사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해졌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근 자산운용업으로 신규진입이 집중됐고 동종업계 임직원의 사익추구나 횡령 등 불법행위도 크게 늘었다. 또 다수 회사가 관여하는 복합사건과 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다른 회사를 경유해 거래하는 연계사건이 크게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역량 강화 차원에서 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금융투자 검사부서간 업권구분을 폐지했다. 아울러 검사현장에 투입되는 검사 전담인력을 30%이상 늘렸다.

금감원은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해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직접 분석, 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검사정보 활용을 극대화한다"고 밝혔다. 또 '기관중심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검사 방식을 전환하고 중대·긴급·취약분야에 대해 3개국 검사인력을 일시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한다. 금감원은 "그간 퇴출기준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부실·불법회사가 적시 퇴출되지 않아 투자자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상시퇴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체게 개편은 오는 13일 시행된다. 금감원은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개편안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금융위와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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