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홈페이지 내 ‘보이스피싱 지킴이’ 및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는 총 937건이었으며 이중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을 추렸다. 금감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성문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범 여부를 판단했으며,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 및 제보자의 모범 대응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범은 주로 검찰을 사칭하고 수사목적의 통화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전문용어(계좌동결, 증거채택 등)를 사용했으며, 피해자 입증을 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해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했다.
또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킨 후 자산보호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계좌정보, 보유잔액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저금리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이스피싱범은 또 잡음, 제3자 목소리 유입시 통화녹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주변인의 간섭‧도움을 차단하는 특징도 갖고 있다.
아울러 검찰청 사건 공문을 확인시켜 준다며 도메인 이름이 아닌 IP주소를 입력하게 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이 제보해 준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보이스피싱범 검거 및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소중한 자료”라며 “홈페이지내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금감원 유튜브에서 ‘바로 이 목소리’를 듣고 댓글을 작성한 5000명을 추첨해 경품(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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