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 시행 예정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 검사 역량강화, 검사방식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은 임직원 사익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지능화‧복합화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먼저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정규 조직화하고 금융투자검사 1~3국으로 개편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해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한다. 특히, 계열회사는 그룹핑해서 동일부서에 배분함으로써 계열사간 연관된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검사정보 활용을 극대화한다. 기획(조정)팀은 검사정보를 바탕으로 검사 착수여부, 범위, 인력규모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해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검사팀은 검사종료후 검사결과를 정보팀으로 환류(Feed-Back)해 ‘검사정보의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구축한다.
아울러, 기획팀과 상시팀을 통합해 검사팀을 15개(현재 13개)까지 확대하는 등 검사 전담인력을 현재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검사방식도 변화된다.기존 부서별 소관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기관중심 검사’에서 특정 사건 발생시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검사로 대응한다. 주관부서가 다수 금융회사에 산재한 정보들을 동시에 접근해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3개 검사국 검사인력을 동 분야에 모두 투입한다. 우선,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해오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검사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퇴출기준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부실‧불법회사가 적시 퇴출되지 않아 투자자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향후 상시퇴출 활성화할 방침이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은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취소 하고,영업미영위 판단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직권말소 회피행위를 차단하고 적시 퇴출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은 이달 13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금감원은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해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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