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軍, 박정훈 대령 불구속기소.. 야권은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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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軍, 박정훈 대령 불구속기소.. 야권은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맞불'

폴리뉴스 2023-10-09 11:40:19 신고

군 검찰이 'VIP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군 검찰이 'VIP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故 채 상병 사망 사고 처리 문제 등과 관련해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관련 특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오후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의 수사대상이 된지 약 2개월 만이다.

검찰단은 "관계자·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기록 이첩 보류·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가 확인돼 박 대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후 박 대령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 8월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민간 경찰(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박 대령이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항명)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곧바로 군검찰이 박 대령을 입건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은 7월31일~8월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해병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 이첩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보류하라'는 정당한 명령을 수차례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 귀국 전인 8월2일 오전 7시20분쯤 부하를 통해 조사기록 이첩을 지시하고, 경찰에 기록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항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단은 "박 대령은 8월2일 오전 10시51분쯤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되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된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계 중이다. 죄송하다'는 답변만 한 채 이첩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기록이 경찰에 전달되도록 했다"며 이 역시 '항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 박 대령에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박 대령은 '수사외압' 의혹 폭로

아울러 검찰단은 박 대령의 8월11일 언론 인터뷰 발언 중 일부가 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채 상병 사건 조사결과 보고를 할 때 이 장관으로부터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혐의 대상에 포함된 일부 초급 간부들에 대해선 이 장관의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단은 "이 장관은 해병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 보고를 받았을 당시 초급 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했으나 사단장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은) 8월11일 2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사건 조사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등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대령은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통령실이 수사보고서에 주요 혐의자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군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1일 박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입막음 시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 박 대령 입장 반박하는 문건 작성.. 여론전 시도?

또, 최근에는 국방부가 박 대령 측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공개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한 권한 행사', '수사 개입 주장의 허구성', '대통령실 개입 주장의 허구성' 등 주요 쟁점 총 11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담겼다.

예를들어 국방부는 박 대령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며 "이첩 보류 지시 외 다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오로지 전 해병대 수사단장(박 대령)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한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고 적었다.

또, 박 대령이 언급한 VIP 격노에 대해서는 "타인의 진술을 제3자를 거쳐 들은 내용에 기초한 '재전문진술' 또는 '재재전문진술'로서 매우 부정확하고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이 관련 내용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전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개입의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의 질책 관련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항명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군 판사는 범죄의 소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문건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국방부가 언론 또는 국회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한 내부 문서"라며 "외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박 대령에 대한 기소가 정당하다는 여론전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민주·정의 등 야권 주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박 대령이 기소된 날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주도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민주당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그동안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안은 지난달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고, 지난달 21일 민주당 송기헌, 정의당 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181명이 서명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단식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상정 직전에 국회로 나와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다.

특검법에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은폐·무마·회유 등 대통령실·국방부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돼 내년 9월 경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핵심인 만큼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민적 진실규명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가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서문 앞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퇴진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가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서문 앞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퇴진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

해병대 예비역 "해병대 1사단장은 즉시 퇴진.. 수사외압 진상규명" 촉구

한편,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는 8일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 앞에서 임성근 사단장 퇴진과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수사 외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위를 진행했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는 이날 "예천 수해복구 작전 지휘 책임자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즉시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 입으로 두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해병대답지 못한 지휘관의 영(令)은 설 수 없다"며 "해병대 1사단을 혼란 속에 가두지 말고, 해병대답게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7월 19일 예천 수해 복구 당시 지휘관들의 작전 지휘 실패로 채 해병이 순직했으며, 생존 장병 4명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작전 지휘 총책임자이자 많은 작전 지시를 하달한 1사단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채 해병 순직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수사 외압 주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박정훈 대령의 즉각적인 업무 복귀 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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