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비 찍을게요…" 택시 기사 휴대전화 빌려 1억 원 빼간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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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비 찍을게요…" 택시 기사 휴대전화 빌려 1억 원 빼간 20대 남성

위키트리 2023-10-09 10:2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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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은행 앱에서 돈을 빼간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에게 피해를 본 택시 기사는 모두 17명으로, 피해 금액만 총 1억여 원이 넘는다.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연합뉴스

지난 8~9월 수도권 일대에서 택시를 탄 뒤 기사 17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 500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A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SBS가 8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택시 요금을 기사 계좌에 송금한 뒤, 실수로 원래 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택시 기사에게 인근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하게끔 유도했다.

택시 기사가 ATM에서 돈을 인출할 때 뒤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훔쳐본 A 씨는 택시에 다시 탑승해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겠다고 했고, 내비게이션을 검색하겠다며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렸다.

이후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설치하고 여기에 접속, 앞서 훔쳐본 비밀번호를 입력해 대포통장으로 예약 송금했다. 은행 앱이 깔려 있는 택시 기사에겐 "휴대전화를 놓고 왔다", "지인 계좌로 대신 송금해 달라"고 해 돈을 빼돌렸다.

지난 7월 인천에서 A 씨를 태운 70대 한 택시 기사는 목적지인 서울 강남까지 그를 데려다줬다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A 씨는 6만 원인 택시 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 계좌에 16만 원을 입금했고, 차액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택시 기사는 인근 은행 ATM에서 10만 원을 찾았고, A 씨는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택시 기사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다시 택시에 탄 뒤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린 A 씨는 은행 앱에 접속해 예약 송금을 설정해 놓고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A 씨가 택시에서 내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 기사의 통장에선 15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속인 택시 기사는 총 17명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 달여 수사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주로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고, 고령의 택시 기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해를 본 택시 기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며 "최근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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