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실시한 앱마켓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봤다.
또한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서도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이에 방통위는 시정명령 및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마켓 매출을 각각 2조 원대, 1조 원대로 추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법을 위반할 시 앱마켓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내야된다.
다만 사업자 측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과징금 금액 등이 변동될 가능성은 높다.
방통위는 추후 사업자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과도 관련해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애플은 방통위의 결정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애플은 본사 차원의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앱 스토어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는다. 방통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경쟁위원회(CCI)로부터 인앱결제 강제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구글은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시정 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경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면서 “오늘 방통위는 시정조치 안을 통보한 것이며, 구글은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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