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활보하다 제지당하자 경찰관 위협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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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활보하다 제지당하자 경찰관 위협한 30대 집유

연합뉴스 2023-10-09 08: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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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술에 취한 채 통화하다 다툰 여자친구를 죽이러 가겠다며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로 경찰관을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당시 경찰관이 자신에게 쏜 테이저건에 빗맞은 뒤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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