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갯벌에서 실종된 한 7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경이 실종 신고를 한 40대 아들 A 씨를 구속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70대 부부의 아들 A(40대) 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던 70대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A 씨 어머니인 B 씨는 이달 1일 오전 실종된 갯벌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아버지 C 씨는 이달 6일 전북 군산시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의 시신에선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실종 당시 CCTV 영상에서 아들 A 씨가 숨진 70대 부부와 함께 갯벌 쪽으로 이동했다가 홀로 나오는 모습을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측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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