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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 |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물 사료의 경우 현행법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용기나 포장에 유 통 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전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물 사료의 판매 시에도 유통기한 준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강제성을 부여했다.
전재수 의원은 “동물이 섭취하는 음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물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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