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확대
미성년자는 적용대상 제외
내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흉악 범죄 피의자의 얼굴이 신분증에 쓰인 사진만 사용될 수 있다는 한계에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의 외모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6일)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반대는 없었다.
머그샷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 △살인 △강도 △흉기가 사용된 성폭행 혐의 등에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는 이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주건조물 방화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 범죄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 공개가 불가능해 신분증 사진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신분증에 사용되는 사진은 언제 촬영한지 알 수 없고,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가 많아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실효성 논란이 지속 제기돼 왔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 역무원을스토킹하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 사건 등에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머그샷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시행 시점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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