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동료수감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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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동료수감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8년 선고

이데일리 2023-10-07 10:1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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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구치소에서 50대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구치소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50대 B씨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려 심정지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6월 치료받던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바닥 청소를 잘 하지 못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수감자가 B씨에게 “교도관에게 신고하라”고 조언하자 그 수감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B씨 행동이 느리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감내하기만 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B씨 행동이 느리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감내하기만 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C(23)씨에게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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