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 입고 여성 쫓아가 성기노출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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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입고 여성 쫓아가 성기노출한 남성, 벌금형

이데일리 2023-10-07 09:2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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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을 걷던 20대 여성 앞에서 여장을 한 채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임모(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20대 여성을 따라가다가 앞을 가로막은 뒤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임씨는 2009년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임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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