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특수교사들의 경력 인정비율을 상향하는 쪽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A씨는 특수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때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일한 경력을 30%만 인정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후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됐는데 기존 근무 경력을 30%만 인정받았다는 별도의 진정도 2건 있었다.
인권위는 채용 기관이 이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간의 유사성 등을 따져 경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대학원 학위나 회사 근무 경력 등의 인정비율이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의 경력 인정비율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위는 특수교사의 경력 인정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특수교사 경력 인정 비율이 높아질 경우 장애아동의 교육 계획 수립·실행 등이 수월해지고 특수교육 전문성도 증진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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