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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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18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14km가량을 계속 주행했다. 이후 한 주차장으로 들어간 A씨는 입구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2차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뒤이어 경찰은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추돌한 차량은 순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18등 20대에 달한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했다. 또 A씨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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