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하면 최대 월 90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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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하면 최대 월 900만 원 받는다

로톡뉴스 2023-10-06 11:1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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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하면 최대 월 900만 원 받는 등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오른다./셔터스톡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는 부부는 육아휴직 6개월 차에 부부 합산 총 9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부 각자에게 통상임금 100%(월 200만 원~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에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나이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 기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기존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른다.

예컨대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는다면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는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다시 취업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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