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집안에 반려견 170여 마리를 키우며 배설물·쓰레기 속에 사실상 방치한 사육사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강호준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A 씨의 집안 상태를 인지한 관할 지자체에서 수사기관에 A 씨를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발견된 개들은 심장사상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되는 등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방치된 개들을 구조해 동물 보호기관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보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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