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식 농성장서 '흉기 난동' 벌인 50대 이재명 지지자 구속기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단식 농성장서 '흉기 난동' 벌인 50대 이재명 지지자 구속기소

데일리안 2023-10-06 10:54:00 신고

3줄요약

서울남부지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50대 여성 구속기소

지난달 14일 국회서 소란 피우던 중 경찰관에게 흉기 휘둘러…전치 1~3주 상해

범행 당시 이재명 지지 문구 적힌 손팻말 보유…지난달 16일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본청앞 단식투쟁천막(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을 구속기소 했다. 이 여성은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2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인근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국회경비대 소속 여경 A씨가 오른쪽 팔 안쪽에 약 5cm 크기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다. 또 다른 여경 B씨도 왼쪽 손등과 눈 근처에 부상을 당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부장판사는 다음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