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좁은 집안에 반려견 170마리를 키우며 배설물·쓰레기 속에 사실상 방치한 견주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강호준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A씨의 집안 상태를 인지한 관할 지자체에서 수사기관에 A씨를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발견된 개들은 심장사상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되는 등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방치된 개들을 구조해 동물 보호기관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보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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