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을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7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채팅 앱상에서 성매매를 가장해 4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구타하고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며 불을 붙여 위협하는가 하면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범으로 다수 송치됐음에도 반성이나 자숙 없이 법 경시적 태도를 보였다”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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