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가족 정보 무담 열람하고 무죄 받은 공무원…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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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가족 정보 무담 열람하고 무죄 받은 공무원…검찰은 '항소'

아이뉴스24 2023-10-06 09:0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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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검찰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남자친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고,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 통념상으로는 A씨가 비판받을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검찰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이 무죄를 받은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해당 조항은 부정한 수단 및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어낸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는 스스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보를 받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 행위를 처벌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남용뿐 아니라 부정한 수단 및 방법을 이용한 행위까지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공무원이 사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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