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 피해자-가해자 대면조사한 경찰관에 주의 권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권위, 학폭 피해자-가해자 대면조사한 경찰관에 주의 권고

연합뉴스 2023-10-05 12:00:03 신고

3줄요약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이 이들을 삼자대면해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도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담당한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한자리에서 대면조사 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이들을 만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경찰관은 학교 측이 삼자대면을 권유했고, 삼자대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는 우려 탓에 대면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면담 도중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경찰관이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해 피해 학생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만나도록 한 것은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초래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 경찰관을 주의 조처하고, 소속 기관 학교 전담 경찰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jungl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