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이 이들을 삼자대면해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도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담당한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한자리에서 대면조사 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이들을 만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경찰관은 학교 측이 삼자대면을 권유했고, 삼자대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는 우려 탓에 대면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면담 도중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경찰관이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해 피해 학생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만나도록 한 것은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초래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 경찰관을 주의 조처하고, 소속 기관 학교 전담 경찰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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