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본격 시행
금융감독원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 운용 유도를 위한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해 지난 3월 구성된 전문위원회(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써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ESG 펀드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상황을 고려한 공시기준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했거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투자설명서 상 투자 목적․전략 등에 ESG 관련 사항을 표시․기재한 공모펀드에 대해 개정 공시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자산운용사는 해당 펀드 증권신고서에 투자 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 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이달 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 신고 집중심사 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ESG 공시기준 도입을 통해 투자자는 ESG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산운용사도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 있는 운용함으로써 ESG 펀드의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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