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5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께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아내 B(51)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불화를 겪던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며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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