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빌라에서 백골화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23년 10월 5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백골화한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는 건물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건물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가정집에서 여행용 가방에 든 아기 시신을 찾았습니다.
집주인은 건물에 살던 임차인 30대 여성 A씨가 지난 2021년 월세를 1년이나 밀린 끝에 물건들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명도 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집 내부에 있던 A씨의 물건을 빼 다른 곳에 보관해왔고, 이후 경매 처분을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A씨 소유 여행용 캐리어에서 백골만 남은 영아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아기 엄마 A씨의 현재 거주지인 대전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서 그를 붙잡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인 A씨는 "제가 낳은 아기가 맞다"며 "2019년 9월 집에서 혼자 출산했는데 4~5일 뒤 아기가 병으로 사망했는데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가방에 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숨진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 후 2년가량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발견된 영아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A씨가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두고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기가 병으로 죽었는데 당국에 신고도 안 하고, 여행용 가방에 보관해온 것을 보면 분명 학대와 방임을 일삼았을 거다. 신고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 우려돼 시신을 숨겼겠지", "근데 어떻게 시신이 든 캐리어를 놓고 나올 생각을 했을까. 병으로 죽었다는 말이 사실이더라도 본인이 낳은 아기였는데 불쌍하지도 않았나", "제발 좀 아기 낳기 싫으면 피임 좀 해라. 대책 없이 애 가져서 방치하고 버리고 죽이고 왜 그러는 걸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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