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중 서울·판교 집합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이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중에는 잠정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재개됐다. 작년 8∼9월중 18개(방문 교육 5사, 비대면교육 13사) 코스닥 상장사가 교육을 받았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 교육을 희망한 13개사(코스피 2, 코스닥 11)를 대상으로, 올해 10~11월 중 금감원 조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4분기 중 교육 희망자가 소수인 상장사 임직원을 위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집합교육 형식의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실제 광주·대전은 지난 6월, 부산·대구는 지난 9월 실시했으며, 서울·판교 지역도 4분기 중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의 적발 사례를 소개햐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일례로 한 상장사 임원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긴 사례, 단기차입금을 활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서 주가를 조종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들은 내부통제 강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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