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이번에는 '양다리 여행 의혹'이 확산 중이다. 이에 SNS로 꼬리가 밟힌 승리와 여성 A씨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피해 여성, “승리 오빠랑 발리를 다녀왔냐”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32)가 여성 A씨와 B씨를 동시에 만나며 양다리 관계를 유지하다가 딱 걸렸다.
4일 어느한 연예매체는 승리가 지난 9월 "발리에서두 여성과 발리에서 ‘양다리 여행’을 하다 꼬리가 밟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승리는 9월 1일 외국 친구들에게 A씨와 공식적인 연인 관계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며칠 뒤 약 4년 만에 마주친 B씨와 연락을 시작했고, 이후 두 여성과 번갈아가며 데이트를 했다.
승리와 A씨는 22일부터 24일까지 골프, 클럽, 카페, 식당 등 다양한 코스를 즐겼다. 이후 A씨는 26일 오전 1시 5분 발리에서 출국했다. 승리는 A씨가 수속을 끝마치자마자, B씨를 만나기 위해 입국장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B씨는 승리와의 여행 중, 함께 갔던 숙소, 식당, 바다, 카페 등이 A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있는 사진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승리에게 상황 설명을 요청하며 동시에 A씨에게 연락해 “승리랑 발리를 다녀왔냐?”라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하며 양다리의 실체가 발각됐다.
〈 녹취록〉
승리 : 사귄다는게... 사귄다는 거의 정의가 사실...하
B씨 : 상대방은 만나고 있다고 생을 하잖아. 그럼 오빠는 상대방 마음 가지고 장난치고 농락하는 거야.
승리 : 아니, 나는 사귀자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는데...
B씨 : 남자친구라는 확신을 줬잖아(오빠가).
승리 : 근데 나는... 그래. 내가 A씨에게 얘기할게.
B씨 : 오빠는 늘 연애를 그런 식으로 했어?
승리 : 너도 알다시피 오빠는 연애를 마지막에 길게해서...
B씨 : 다른 여자들은 다 가볍게 생각하는거야?
승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둘의 대화(녹취록)은 여기서 끝났다.
한편 승리는 클럽 버닝썬 사건과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9일 만기 출소했다.
빅뱅 승리, 공항ㆍ호텔서 성 접대 '불법 촬영 후 공유'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ㆍ32)가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어느 한 매체는 승리가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 동안 29번의 성 접대를 했으며 이를 위해 약 4300만원을 지출했다고 입수한 판결문 내용을 보도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승리는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를 만나 인천공항에서부터 성 접대를 시작했다.
승리는 투자자 형제가 묵을 서울 호텔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서울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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