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마지막날(3일) 터진 '살인 사건', 그 내용이 너무너무 끔찍하다 (+범인은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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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날(3일) 터진 '살인 사건', 그 내용이 너무너무 끔찍하다 (+범인은 20대 남성)

위키트리 2023-10-04 11: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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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3일 너무너무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다름 아닌 존속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양손을 머리에 두고 뒤로 서 있는 남성 자료사진. / wararara-shutterstock.com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 쯤 성남시 중원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 씨는 아들인 A 씨에게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 그만 보라" 등의 잔소리로 꾸중을 했다. 그러자 A 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B 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A 씨는 도주했다.

범행을 목격한 A 씨 어머니는 경찰에 "아들이 남편을 찔렀다"며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 뉴스1

최근 존속살인 사건에 대한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소방당국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상가 내 주거지에 출동해 C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후 1시 10분 쯤 C 씨 형은 "어머니가 (집에)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환 경찰은 소방과 공동 대응했지만 쓰러진 여성(어머니)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C 씨가 모친을 살해한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지난 2일에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D 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사봉 자료사진. / Andrey_Popov-shutterstock.com

D 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 군포 산본동 한 아파트에서 계부(60대)와 친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D 씨는 흉기로 부모 눈과 성기 등을 수백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D 씨는 체포 과정에서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빙의했다" 등 진술과 함께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D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D 씨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D 씨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D 씨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모가 '뱀 형상을 한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한 사건"이라며 "즉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고 주장했다. D 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D 씨가 살인 동기를 갖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나마 존재하는 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 D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죄는 단순 살인죄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해서 다뤄지고 있다. 존속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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