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추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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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추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데일리안 2023-10-04 11: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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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고용노동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늘린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조정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리고 급여지원을 새로 만든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을 확대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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