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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건수는 5만7948건, 적발 차량대수는 3만9238대다.
안전기준 위반 단속 유형별로는 ▲후부반사판 설치상태불량 1만4052건 ▲불법등화설치 1만1203건 ▲등화손상 1만318건 ▲후부안전판 불량 2812건 등이다.
해당 기간 불법튜닝 단속 건수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3929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889건 ▲차체제원 변경 860건 ▲승차장치 임의변경 41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물품적재장치 변경의 경우 '불법 판스프링 문제'가 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단속도 강화됐지만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712대에 불과했다.
이밖에 지역별 안전단속 현황으로는 ▲경기 지역 9740건 ▲충북 6640건 ▲경남 6145건 ▲인천 3414건 ▲강원 3224건 ▲대구967건 ▲제주 923건 ▲세종 128건 등이다.
허 의원은 "불법 튜닝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단속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며 "불법 판스프링은 도로 위 흉기라고도 불리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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