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개조 5년 동안 6만건… 판스프링·후부반사판 등 안전위협 요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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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개조 5년 동안 6만건… 판스프링·후부반사판 등 안전위협 요소 가득

머니S 2023-10-04 11:20:33 신고

최근 5년(2019~2023년 6월) 동안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차 적발건수가 5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리는 불법 판스프링 적발건수도 2700대가 넘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건수는 5만7948건, 적발 차량대수는 3만9238대다.

안전기준 위반 단속 유형별로는 ▲후부반사판 설치상태불량 1만4052건 ▲불법등화설치 1만1203건 ▲등화손상 1만318건 ▲후부안전판 불량 2812건 등이다.

해당 기간 불법튜닝 단속 건수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3929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889건 ▲차체제원 변경 860건 ▲승차장치 임의변경 41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물품적재장치 변경의 경우 '불법 판스프링 문제'가 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단속도 강화됐지만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712대에 불과했다.

이밖에 지역별 안전단속 현황으로는 ▲경기 지역 9740건 ▲충북 6640건 ▲경남 6145건 ▲인천 3414건 ▲강원 3224건 ▲대구967건 ▲제주 923건 ▲세종 128건 등이다.

허 의원은 "불법 튜닝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단속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며 "불법 판스프링은 도로 위 흉기라고도 불리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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