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지분으로 그룹 장악하는 총수일가…해외 계열사로 지배력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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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분으로 그룹 장악하는 총수일가…해외 계열사로 지배력 뒷받침

데일리안 2023-10-03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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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첫 60% 넘어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계열사 900곳, 7.8% 증가

공정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총수 일가의 계열사 출자를 활용한 기업집단 지배력 확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해외법인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에 따르면 전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지분율은 61.7%로 지난해(76개 집단, 60.4%)보다 1.3%포인트 올랐다.

기존에 지정돼 있던 집단들의 내부지분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데다가 새로운 기업집단이 지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중 총수가 있는 72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전년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3.6%로 나타났다. 전체 지분 중 3.6%를 보유한 총수 일가가 전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 비영리 법인, 임원 등)가 보유한 주식의 비중이다.

계열사 지분율은 50%대 이상으로 증가세지만, 동일인 지분율은 2% 미만으로 유지 중이다.

총수 없는 집단 10개 내부지분율은 64.4%로 1년 전보다 1.8%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 없는 집단(동일인 법인) 내부지분율은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61.2%)보다 3.2% 포인트 높았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43.3%), BGF(37.6%), 크래프톤(36.5%) KCC(34.9%), DB(29.0%) 등이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두나무(0.21%), HD현대(0.47%), 카카오·SK(0.51%), 장금상선(0.63%) 등으로 조사됐다.

동일인 자녀는 57개 집단 소속 240개 계열사에 평균 5.7%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39.9%) BGF(13.7%), 반도홀딩스(11.3%), 애경(11.0%), DB(10.8%) 순이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진, DL, 현대백화점, 네이버, 셀트리온, 넷마블, 이랜드, 교보생명보험, 두나무, 크래프톤 등 15개 기업집단은 동일인 자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 출자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는 86곳으로 1년 전보다 6개 늘었다. 공익법인만 떼어 봐도 79곳으로 7곳 증가했다.

46개 대기업집단 내 86개 비영리법인은 148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했고, 평균 지분율은 1.14%였다. 작년에는 피출자 계열사가 142곳이었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10개), 삼성(9개), 금호아시아나(8개), HD현대(7개)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해외 계열사 자료도 공개하고 있다.

총수가 있는 72개 기업집단 중 13곳(18.1%)이 43개 국외 계열사에 대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중 롯데·코오롱·장금상선·오케이금융그룹, 중앙 등 5개 집단의 11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다.

27개 집단 소속 80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84개)에 직접 출자하고 있다. 나머지 13개 집단 소속 28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41개)에 간접 출자하고 있다.

특히 롯데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 중이다. 장금상선은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 중 최상단회사인 장금상선에 직접 출자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는 72개 집단 소속 900개로 지난해(72개 집단·835개사)보다 65개 늘었다. 작년보다 7.8% 오른 수준이다.

규제 대상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 20% 이상인 회사는 392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508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GS(43개), 삼표(41개), 대방건설(39개), 효성(36개), 하림(29개) 순이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늘어난 만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법 위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제도 시행 후 올해 처음으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출자 및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해 오는 11월 중 정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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