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쿠팡이 운영하는 OTT서비스 쿠팡플레이가 법인세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는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은 쿠팡의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가 법인이 아닌 쿠팡 와우 멤버십의 부가서비스 성격 하에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우려를 드러냈다.
쿠팡플레이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OTT 플랫폼 서비스로 지난 8월 기준 ‘월간 순 이용자 수(MAU)’가 562만명으로 1위 넷플릭스(1,223만명)에 이어 2위이다.
지난해 8월 쿠팡플레이의 월간 순 이용자 수가 38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년동기대비 약 47%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OTT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의 2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며 해외 OTT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 모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다. 하지만 쿠팡플레이의 경우 별도 법인 형태가 아닌 주식회사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쿠팡플레이는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의 형태로 되어 있어 법인세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쿠팡플레이’보다 이용자 수가 적은 티빙과 웨이브가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했던 것과 달리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쿠팡은 그동안 대규모 적자 발생을 이유로 국내에서 단 한 차례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마다 과기정통부가 연말 실시하는 조사에서도 쿠팡플레이는 쿠팡과 쿠팡이츠와 합산되어 조사되고 있어 정확한 수치 산출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법인이 아니다보니 실제 매출 발생, 투자액이 잡히지 않아 회계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OTT사업자에게도 부과되는 법인세 납부 의무도 빠져나가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OTT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기여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시점에 쿠팡플레이의 변칙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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