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틀려고 시동 걸었다가 1m 음주운전' 30대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에어컨 틀려고 시동 걸었다가 1m 음주운전' 30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3-10-02 11:55:01 신고

3줄요약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1m 가량을 음주운전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PG) 음주운전 단속 기준(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