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성진 기자] 병사로 군 복무 중 여성 부사관을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5∼7월경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상관인 부사관 B씨를 언급하면서 '엉덩이 X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는 등 3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 여성을 성적 행동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다. 군조직의 질서,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5월 부대원 C씨가 에어팟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했다. C씨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됐다가 복귀한 뒤에도 껴안은 상태에서 4∼5회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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