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명국·안경자, "소방구급 현장 더욱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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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안경자, "소방구급 현장 더욱 안전하게"

중도일보 2023-10-02 10:01: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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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정명국(동구3·국민의힘), 안경자(비례·국민의힘) 의원이 소방구급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소방·응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관련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때문에 이를 중대범죄로 여겨 무관용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소방·구급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타 분야보다 높게 나타난다.

소방공무원들은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경험하는 주요 원인으로 참혹한 사고 현장에 대한 기억, 폭언·폭행에 따른 상처, 동료 순직으로 느낀 충격과 우울증을 들고 있다. 하지만 상시 지원이나 전문 치료 등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안경자 의원은 소방·응급 종사자들의 활동이 시민 생명 보호에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먼저 정명국 의원은 화재·구조·구급·재난위험 현장에서 폭언·폭력으로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 스트레스 장애를 지속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대전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에 관한 실태 조사 선행 후 해소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명국 의원은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 덕에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면서도 정작 취약한 환경에 처한 소방공무원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이들의 건강도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비례.국민의힘). [출처=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시 의료기관의 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대전시 응급의료 조례'를 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응급조치나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위력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행력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폭행은 살인 행위와 같다. 사회질서의 기본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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