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깨기 전에 전화받아" 16세 여친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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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깨기 전에 전화받아" 16세 여친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징역 10개월

머니S 2023-10-02 09:2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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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로 지낸 여성·청소년을 펜션에서 때려 다치게 하고 흉기로 협박한 데 이어 스토킹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정지원 판사)은 상해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새벽 강원 횡성군 모 펜션에서 자신에게 손찌검을 한 16살 B양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밀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에게 흉기를 겨누고 '경찰이 빨리 오나 네가 먼저 X나 한 번 해보자' 등의 말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당시 사건 발생 전 A씨가 자기 말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 2월27일 밤 모처에서 B양에게 '야 전화X받아 네 방 유리창 깨기 전에 이 XXX아' 등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 그때부터 약 한 달 사이 총 4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의 수법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지 몇 시간 만인 지난 2월28일 오전 7시쯤 원주시 소재 B양의 집을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 집 앞에서 B양에게 '이제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겠다. 마지막 선물을 현관문 앞에 뒀다'라는 식으로 거짓말, 이후 문이 열리자 범행을 가했다.

당시 B양의 집을 찾기 1시간여 전 원주시 모 주점 앞 도로에서 B양 집 근처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차를 몬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당시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약 두 달간 B양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연락 금지 등의 처분도 받았으나, 그 사이 B양에게 메신저로 '나 너랑 헤어지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미성년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그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스토킹, 주거침입 등에 관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그 각 범행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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