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주정차 문제로 다툼 중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내리쳐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사 현장 자료 사진이다. / Happy_stocker-shutterstock.com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9시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안에서 B(60)씨와 화물차 주·정차 문제로 욕설 시비 중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플라스틱 안전모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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