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일... '안전모'로 60대 머리 가격한 40대 남성 (원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일... '안전모'로 60대 머리 가격한 40대 남성 (원주)

위키트리 2023-10-01 12:30:00 신고

공사 현장에서 주정차 문제로 다툼 중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내리쳐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사 현장 자료 사진이다. / Happy_stocker-shutterstock.com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9시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안에서 B(60)씨와 화물차 주·정차 문제로 욕설 시비 중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플라스틱 안전모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