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직장에 '외도' 알린다 협박한 남편 유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평생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직장에 '외도' 알린다 협박한 남편 유죄

이데일리 2023-10-01 12:25:1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외도한 아내 B씨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던 중, B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등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해 6~7월에도 B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말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