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료 요청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정보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체납자의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자체납처분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코빗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391명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자료가 확인되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종 은닉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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