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둔기로 살해 후 PC방서 춤춘 50대가 받은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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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둔기로 살해 후 PC방서 춤춘 50대가 받은 처벌 수위

위키트리 2023-10-01 10:5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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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명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Gorodenkoff-shutterstock.com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친모 B씨(80대·여)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둔기에 맞고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을 옆에 있던 카디건으로 덮은 다음 13차례에 걸쳐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옷 장식물이 B씨 피부에 박힐 정도로 A씨는 둔기를 세게 휘둘렀다.

그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음악방송을 시청하고 춤을 추는 등 기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갔다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증세가 심해져 B씨 요청으로 2015년 3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

A씨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목이 돌아가는 사경 증세가 발생했고, 이때부터 B씨에 대한 원망감과 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이튿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전주지법 / 연합뉴스

경찰은 안방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이 심하게 함몰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B씨가 숨진 것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나는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평소 어머니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 누군가 집에 침입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A씨가 입었던 티셔츠와 둔기 등에서 검출된 두 사람 DNA(유전자)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범행 전후로 A·B씨 외에 집에 드나든 사람이 없는 데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은커녕 일말의 후회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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