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기초자료·사업계획 변경 등 조사 지연 만연”
최근 3년간 완료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 약 60%가 운용 지침상 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예타는 정부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사업과 관련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타 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가 기준기간을 초과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예타조사 완료사업 58.3%가 기준기간을 초과해 조사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 14건도 이미 지침보다 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다.
조사대상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중장기 투자계획 부합성, 사업계획 구체성, 사업추진 시급성, 국고지원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따져 선정한다.
사례를 보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우 조사 기간이 20개월이 걸렸다.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 역시 같은 이유로 조사 기간이 22개월이나 소요됐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과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 등 조사 기간이 각각 14개월, 18개월 걸렸다. 이 역시 기준기간 초과 사업으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기초자료 등 협의 보완이나 사업계획 변경·보완을 이유로 조사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타 제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계획 보완 등 이유로 조사가 중단 또는 장기화함으로 인한 조사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실은 기초자료 등 사전준비 부족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신속 예타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기본 조사 수행 기간을 늘리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도입하면서 기본 조사 기간을 기존 최장 일반 12개월, 철도사업 18개월을 각각 18개월과 24개월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예타조사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 도구로써 예타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경제성 중심 평가가 아닌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고려한 신속한 예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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