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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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3-10-01 10: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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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9)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020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44분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건물 관리인 B씨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러 C씨 눈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리인 B씨는 건물 공용 공간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A씨에게 문의하던 중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욕설하는 등 대화가 되지 않자 112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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